장애 아동이 정상적인 발달을 보이는 또래들과 함께 교육을 받음으로써 이들이 보이는 적절하고 나이에 맞는 행동을 관찰하고 학습뿐만 아니라 이러한 적절한 행동을 보이는 또래들과 상호작용 할 수 있다. 특히 의사소통과 사회성 영역의 발달은 정상적인 발달을 보이는 또래들과의 통합을 통해서 얻
교육을 효 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․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․ 가족지원․ 치료지원․ 보조 인력지원․ 보조공학 기기지원․ 학습보조기기지원․ 통학지원 및 정보접근 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. (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 조)
2. 통합교
장애학생들이 그들이 알고 있는 몇 명의 동료와 고정적 패턴의 상호작용을 하는 정도로 친구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다양한 여러 청소년들과 교류할 기회가 부족하고 동료들과 자신의 정체성이나 상호관련성을 실험할 기회가 적어진다. 통합교육은 이러한 장애아동의 상황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
원리)
-심신에 장애가 있어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보통으로 살 권리가 있다
2. Deinstitutionalzation(탈수용 시설화)
3. The least restrictive environment(최소 제한환경)
-장애아동을 또래, 가정, 지역 사회로부터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분리시켜야 한다.
4. Regular education initiative(일반교육 주도)
5. (완전통합)
장애아동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여 점차 장애아동의 학습 환경이 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.
1) 교사
① 일반교사
장애아동이 일반학급에 소속되고, 일반교사에 의해 특수교육시설과 설비를 활용하여 교육을 받는 형태를 말한다.
② 자문교사
직접 장애아동을 지도하기보다는 학생 및 부모상
장애가 있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
But! 학생의 장애가 아무리 심해도 부모나 본인이
원하지 않으면 특수교육을 받을 수 없다.
일반적인 장애유형
지능지수가 75 이하이며 적응 기술에 결함
학습성적이 극히 부진함
대인관계의 부정적 문제를 지님
늘 불안해하고 우울해 함
사회적
장애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.(법 제2조 1항).
장애인복지법은 기타, 다른 장애 관련 법률의 근간이 되는 기본법으로 장애와 관련한 각 법의 세부규정은 장애인복지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.
2. 특수교육진흥법
이 법의 목적은
장애, 기타 교육부령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’로 분류되며 장애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특수교육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. 학생의 장애가 아무리 심해도 부모나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특수교육을 받을 수 없다.
2. 일반학교 내에 통합되어 있는 일반적인 장애 유형
사회복지실천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회복지사가 도움이 필요한 개인과 가족 및 집단에 대하여 도움을 제공하는 일련의 "과정(process)"을 의미한다. 사회복지실천과정은 클라이언트나 주위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"변화과정 모델"이라고도 한다. 이 장에서는 사회복지실천모음에 대해